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절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건 진행
교특법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에 진단 12주 진단이라면 당연히 기소사유가 되며, 형사합의 까지 안되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용서가 안되신다면, 공판전 법원으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공판일 참석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면 됩니다.(의무사항은 아니고 원하시면 참석하세요.)
2.후유장해 판단
부상명으로 보면 슬관절부위 특히 관절내골절이어 향후 외상성관절염 병발우려와 영구장해(이 의미는 평생 다리를 못쓴다는 것이 아님. 자동차보험 보상금청구시 노동상실율 약 10%정도가 65세까지 보상이 가능할 정도의 장해가 남는다는 의미임) 대상이 되며, 발목관절은 크게 장해가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한시장해 1-2년 정도 예상됩니다.
3.향후 진행 절차안내
이제 사고발생한 지 2개월정도 밖에 안되는 시점이라 아직은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입니다.
우선, 보험사와 민사적 합의를 진행하기엔 이르며, 과실이 없는사고건이므로 충분한 치료이후 천천히 알아보시고 합의 준비하셔도됩니다. 생각보다는 후유증이 오래가고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신다거나 변호사선임을 하시라고 권하기는 곤란하며, 추후 필요하다면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소송까지 진행할 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어느정도 치료가 된 이후 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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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