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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5-28 17:31
조회수
715
제목

[] 합의금액에 대한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급하게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나이 25살 회사원입니다. 사고경위는 5월 16일 아침 8시경 3차로 도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저는 회사차인 다마스로 2차로에서 직진을 하구 가는데 뒤에서 체어맨(운전자아주머니)이 뒤에서 크게 박아 제 다마스차량을 박아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3차로 방향으로 튕겨져나가 츄레라6.9톤 (덤프트럭으로 알고있음) 이 조수석을 치어 제차량 다마스 차량이 크게 뒤집어져 전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이 정신을 잃은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구요 진단결과 제가 워낙몸은 튼튼해서 그런지 크게내상은 없었지만 목부위와 몸왼쪽 전체가 많이 아파 입원을 처음에 했구요 입원했던 A병원에서는 진단에 대한결과(처음 몇주가 나왔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음) 그런데 A병원에서 처음입원했을 당시 입원실이 너무 환경도 안좋구 치료받기 에 안좋은 병원같아 집근처 가까이에 있는 큰 B병원으로 21일날 옮겼습니다. (A병원에서 16일~20일까지 5일 처음입원했음)그래서 B병원에서 21일부터 입원하여 정형외과,신경외과등 진단을 다시받구 물리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입원을했습니다. 제가 병원체질이 아니라 그런지 너무 답답하고 목부분이 많이 아팠지만 27일날 퇴원을 했구요 (B병원 21일~27일까지 7일간입원) 검사받은건 A병원에서 응급실에 실려 왔을당시 여러군데 X-레이 검사를 받았구 몇일뒤 머리통증에 머리에혹이 있는걸 발견 머리CT를 받았구요 B병원으로 옴겨 왼쪽 허벅지쪽이 아파 MRI를 찍었습니다. 검사받은결과에는 크게이상은 없었지만 아직까지 목부위 머리에혹이 남아있어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중간중간 그쪽 체어맨측 100프로 과실이라 인정을 한 상태이구요 보험회사인(교보)측 저한테 합의애기를 꺼내왔습니다.퇴원날인 27일날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애기를 해보자하여 애기를 해보았는데.합의금 을 80~90만원정도 준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우선 저는 그동안 병문안온분들 이나 주위친척분들에게 합의금은 어는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예상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있어 80~90만원준다는 금액이 합의금에 대한기준에 맞게끔 주는게 맞냐고 애기 했는데 저는 듣지도못한 진단애기를 꺼냈습니다. A병원에서 2주진단이 나왔기때문에 이 80~90만원 금액이 맞다.월래 기준으로 따지면 더 조금드러야 되는거지만 저이가 환자분이 일못한부분등 그런걸 가만해서 80~90만원 준다고 하여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제가 한달 월급 130~140만원을 받습니다.입원한지는 12일 거이 2주동안 일을 못하여 월급도 반정도밖에 안나오는 상황에서 80~90만원이면 일못해서 나오는 금액을 빼면 합의금이 최얼마 되지 않는거 같아 억울해서 교보측사람에게 이게 말이되냐고 물었더니 월래 월급에서 몇프로 띠고 그래서 나오는금액이 맞다며 애기를 꺼냈습니다.저는 아직어려서 법 그런거 잘 모릅니다.그리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난것도 처음이구요 그래서 합의에 대해 애기만 들었지 상세한 내용은 잘모릅니다만 이합의금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 글을 올리구요 가장중요한 부분은 제가 B병원에서 옴겨 진단을 다시 받구 퇴원했을당시 진단서를 끊었더니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서에는 병명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타박상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타합병증및 미발견증이 없는한 수상일 5월 16일부터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진단서에는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우선 합의금 금액적으로 돈만 따지는것이 아니냐고 생각 될수 있겠지만 제가 일못하여 월급이 안나오는 부분도 있고 진단이 3주가 나와 지금 입원한지 12일밖에 안되어 아직도 아프지만 병원이 너무 답답하여 퇴원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는 하에 퇴원을 우선 하였습니다.상대방 교보측 에서는 2주진단으로 알고있구 2주진단에서 입원을 덜했으면 합의금을 좀더 받을수있지만 지금 2주진단에서 거이 12일을 입원했기 때문에 금액이 80~90만원 정도 드릴수있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 애긴지 궁금하구요 하지만 B병원에서 진단서엔 3주라고 나와있구 이런상황으로 볼때 정말 합의금이 80~90만원 이라는게 정말 확실한가요? 그리고 아직 교보측에서는 B병원에서 3주진단으로 나온걸 모르고 있는거 같고 오늘도 목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향후 후유증에 대한 방책이라던지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히 궁금하네요.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신 환복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각종 성과급수당(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실례로 무과실 환자인 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 원에 합의 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이 위자료에도 장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최고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 율에 따라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가 30%가 남았다면 위자료는 1800만원에 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일부 감안하면 될 것이며 한시장해라면 영구장해일때를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이며 장해가 안남을 경우의 위자료는 전체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등을 감안해서 300만원전후정도의 위자료로 산정될 것입니다. 물론 치료기간이 수년씩 되고 장해가 없으시다면 그이상의 위자료금액이 정해질 것이며 말씀드렸지만 판사님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 즉 소송 시에 예측할 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95%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신 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신환복,정득성변호사님 이하 25년 이상의 실무진이 의뢰인의 종합적인 보상 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 및 소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 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어드리며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 시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전 실제 예측한 결과보다 못한 합의금액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되는 이유는 법원신체감정시 법원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예측한 거보다 적게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또한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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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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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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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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