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일5월20일 사거리에서 직진진행중인신호로 직진을하던중 신호위반좌회전차량과충돌하여 차량은 폐차처리하였고 외간상 저는 외상이없이 사고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가안면이있으신분이고100%과실을인정해서 형사처리없이 경찰도 출동하지않고 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데 시간이갈수록 목과 허리에 통증이 더해지고있습니다 가해자는 고실은 인정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보험사는 조기합의를 하지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배려하고싶지만 가해자가 도의상 너무하는듯....
답변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은 벌금정도로 대처될수
있으나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원할경우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참작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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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