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한분에 음주운전(0.08%)을 한뒤 뺑소니가 되었어요 ㅠㅠ
잠깐 자리를 떠나서 말이죠..
근데요 바로 A차를 박으면서 그 A차가 다시 B차를 박았는데요..
B차 주인은 다친데 없다면서 바로합의서를 써주었는데요 A차는 주인은 맨처음은 좋게 해결하자고 하다가 점점말이 바뀌더니 동생의 번호를 대주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돈을요구하는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100만원이라도 하자닌까 우선 만나긴 했었는데요 진단서같은 모든 서류는 넣어놓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고있어서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만약에요 끝까지 A차 주인이 합의를 해줌가 안해줌이 어디에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요 면허가 취소되는건가요?취소되면 몇년뒤에 취득할수있나요?
또 벌금은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벌금과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할것이며
기타 상세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가해자,뺑소니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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