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2일 무단횡단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호는 파란불이였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건너셔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제는 입원중이시구요.
초진은 7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어깨가 금이가고
왼쪽 오른쪽 앞쪽갈비뼈와 뒷쪽 갈비뼈 12개가 부러지고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가 탈골이 되었구요.
현제 3개월 입원중이신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적성선에서 합의를 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과실이 있기에 어떻게 할지도 걱정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복지시설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셨고
매월급여는 130~150 사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회사도 퇴사를 하셔야 했구요.
사고 나시기 2년전 허리수술을 크게 하셔서 장애를 받으셨습니다.
사고때문인지 계속 허리도 아프시다 하고 합니다.
또 걱정은 다리가 탈골이 되어서 추후에 휴유증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자세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전 부상부위에 대하여는 이번사고에 제외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단횡단으로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것이며,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