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학교가는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현재 스쿨존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마 학교에서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 횡단보도가 평상시에도 많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 보행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횡단보도이고 차량 역시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차들이 많은 장소입니다.(상가가 많은 지역이며 학원가 입니다.)
또 이곳은 중앙차로에 가로수가 울창하게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미흡한 곳입니다.)
여기서 어린이가 학교 등교길 횡단보도에 타 학생 및 어른이 지나(횡단)가는 보고 갑자기 뛰어 반대쪽 횡단보도를 지나다 버스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신호는 적색불이였고 사고난 어린이는 횡단보도에서 20m이상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적색이나 그 앞 사거리 차량신호가 적색불일때 그 신호를 무시하고 버스가 직진하여 이곳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1차로에서 사고를 낸 경우와 과속을 하여 사고를 낸경우에느 어떻게 달라지요?
답변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직진을 했다면 신호위반 사건일것이며,
20km 속도위반이 입증된다면 지정속도 위반에도 해당될것입니다.
차선에는 본사건 해결에 있어 큰 변수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