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30일 동네에서 건너편으로 길을 건너다가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때 소독차가 지나고 있어서 차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오고 있었습니다.그럼데 엄마는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곳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병명은 발목과 발사이의 뼈가 다뿌려졌고 안에는 힘줄이 끈어져서
수술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술후 다리에는 철심을 9개를 박혀있습니다. 처음 진단서에는 11
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입원을 해있었고 그후 수술을 두번 더 했
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25일 마지막수술을 했습니다.그리고
2008년 4월 14일 실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얼마뒤
엄마께서 목이 아프다고 병원에가니 목 성대한쪽이 마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티를 찍고 햇습니다. 의사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거나
아니면 척추쪽에 문제가 있을꺼라고 정형외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햇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리에 철심을 뽑으면 장애인이 안된다고 햇습니다
엄마의 생년월일은 1959년 7월 20일 이고
진단명은 1.요추부 추간판탈출증 4-5번간
2.양과골절 족관절 우측
3.원위 경비공 결합분히 우측
입원기간은 81일 입니다
과실은 15%입니다
그리고 휴유장애는 14% 한시 3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를 보내줬는데,,이렇게 적혀 있엇습니다
부상위자료 750,000
휴업소해액 2,335,270
성형비용 1,120,000
상실수익액 6.103.910
소계 10.609.860
과실상계후 9.018.380
치료비충당액 1.560.000
합계액 7.458.380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1년을 고생했는데 700만원준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얼마나 더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험회사에게 제시하면 더 받을수 있나요?
또 소송하면 소송금액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발급받으신 장해율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천만원 정도일것이며
(디스크 장해 포함이라면 1천5백~2천만원)
소송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3천만원 전후의 예상 손해배상금액일
것입니다.
장해에 대한부분이 변수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