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중에 질문 드립니다.
사고일시: 2008년 3월 28일
사고장소 : 왕복 4차선 도로
사고경위: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중 자전거의 옆면을 차로 받아 왼쪽 귀쪽의
충격으로 오른쪽 뇌의 출혈 일어남. 가해자는 자전거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음. 차의 급정거 흔적은 없고, 나중 확인결과 2차선 중앙에
자전거 방치되어 있었음.
병원소견: 8주이상의 진단. 뇌출혈이 있고 뇌에 물이 차있다고함(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따로 복사본이 없어 금한 마음에 기억상으로만
올립니다.)
왼쪽 귀부분으로 충격을 받아 귀가 다쳤으며, 귀로 피가 흘러나옴.
입원상황: 출혈량이 과다하지 않아 수술은 하지 않음.
초기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점차 조금씩 의식을 찾아감.
2주간 중환자실에 있었고( 인지력 거의 없음) 이후 입원실로 옮겨
6주를 더 입원(차츰 정신을 찾아 거의 일상적인 행동양식을 보이나
가끔 전에 안하던 행동을 보이거나 요일구분을 못하거나,
옆에 사람이 없으면 계속 찾고 불안해함.
특별한 처치는 없고 혈압약과 일반진통제, 그리고 행동장애와
양극성장애의조증 치료제인 orfil을 계속 복용중임.
8주를 채우고 근처 노인병원으로 옮겨 1주치료중이며,
정신적 재활치료로 약 1~2달을 치료기간으로 보고있음.
귀는 원래 장애판정을 받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바 있으며
더 안좋아졌는지는 파악한바 없음.
피해자 인적사항: 만 69세, 남. 무직.
진단명이나 과실을 정확히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급한 마음에 올렸는데, 누가 이런경우 몇백~천만원정도의 합의금이 나올것으로
말하더군요. 뇌출혈후 인지력에 어느정도의 장애가 남는경우
1. 합의금이 어느정도선인지(아주 대략적이라도요,너무 감이 없어서)...
2. 장애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는것인지...
3. 초기8주이상 진단서만 제출한 상태인데 추가진단서는 요구없어도 제출해야 하는건지........
4. 병원서 성격장애등이 올수 있다고 아주초기 입원시 말했었는데, 합의후
성격장애가 심해지거나 이번 출혈부위와 같은 부분의 출혈 발생시 다시 보상받을수 있는지...
5. 손해사정인과 법률 사무소에 의뢰한 경우 각 발생할수 있는 합의금 정산
근거의 차이는 뭔지...
너무 길었나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으로선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아직 후유장해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해감정은 수술적 조치가 없었다면 사고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하셨다가 낭패를 볼 수 도 있기에
충분한 치료와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사무실의 차이는 자주하는 질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