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19일밤 12시경 저희 처갓집이 아주 황당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아는게 너무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가해차량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저희 처갓집 건물로 돌진을 하여 건물이 반파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반파및 반소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살림과 숙식은 다른건물에서하는관계로 인적피해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처갓집은 시골에서 조그만 구멍가계를 합니다.
피해현황
25평정도되는 불록벽돌및 슬레트지붕 건물 반파및 반소(방3, 주방1, 매장1)
냉장고 2(아이스크림용1, 음료수용1) 기름보일러 2, 에어콤퓨레셔 1, 가스렌지
싱크대, 진열대, 진열대에 있던 각종 물품 등등
제가 가장 우려하고 궁금한것은 건물 피해보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 건물을 철거하고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방법과
2, 반파된 부분과 불에 탄 부분만 철거를 하고서 부분복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생각할때는 충돌때의 충격과 화재에 의한 열과 그을음, 탄냄새로 인하여 모두 철거를 하고 재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2. 또한 사고지역 불록벽돌집 건축비가 평당 150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보상은 얼마정도로 해주는지요?
3. 시골에서 연로하신 장모님 혼자서 꾸려가는 구멍가계지만 분명 영업손실이 있는데 물품의 매입 매출서류가 미비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 이런경우를 말하나 봅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원래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궁금한것 몇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손실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와 협이하셔야 할것이며
협의가 안되고 객관적이지 못할때는 소송을 통하여 처리
하셔야 할것입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달 133만원정도의
수입으로 인정받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