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짜:2008년 2월18일..수술후현재 입원중2008년5월26일
사고내용:2차선 도로중 1차로로 직진중인 제 오토바이앞에 택시의 불법유턴으로인해 반쯤 불법유턴한 차량뒷부분을 박았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고요.,,가해자측에서 과실 100프로 인정하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오토바이 수리문제로 제 오토바이 보험측에 물어봤더니,,가해자 차량이 100프로 과실인정해서 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구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접수상황이없다고합니다>>>개인택시공제조합
수술부위 :고병부골절근위경골 우슬부 12주 진단,,,
다리에 핀2개박았습니다,,,수술자국과 깊게 패인 다리상처 합쳐서20센티가량
직업 :일반음식점,,,<홍초불닭>사업자등록:1년반정도
세금신고가 적어서 아직 금액 확인안됨,,,
<금액적을시 일반노동임금으로 한다고함,,>
79년 7월20일생 남자
@@질문@@@
보험사측에서 제과실을 10프로 잡았더군요,,,<<<<<금액산정시>저는 목격자 증인 다있음...
말바꾸기 아닌가여?
장해율 없는거로 판단시800만원선
장해율 10프로 2년으로 잡을시 1000만원정도라네요,,,
지금 쩔뚝거리면서 걸을수는 있습니다만,,,
일도 앞으로 당분간 하지 못할것 같고,,,물리치료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대략적인 금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실부분에 대한 의견도 바랍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는 합의시점이 아닙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셔서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장해진단 발급을 받아 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