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다름이 아니라 도로가 아닌곳에서 주차장 마당 그런곳에서 오토바이와 차가 부딪혔는데.... 차는 좌회전아님 직진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입니다...
차에 부딪힌곳은 차 운전석앞쪽 핸다부위고 오토바이는 정면충둘인데 차가 들어오는것을보고 피하려다 부딪혀버렸습니다... 오토바이는 보험이 안들었습니다.
면허는 있고요.. 오토바이운전자가 팔이 많이부어서 기붑스하고 몸이 아파서 입원해있는 상태고요...차주는 오토바이측 운전자게서 입원한다고 연락하고 입원했습니다..그러고 다음날 자기도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목이 뻐근하다고...입원한상태입니다... 장소가 애매해서그런가..도저히 어떻게 답이 없는가요??
답변
서로 쌍방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가해자측 보험사로 부터 치료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피해자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