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8 상대방이 2라고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리가 많이 다쳐서 처음에는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몇차례 수술로 다행이 지금은 다리를 절며 혼자 걸어다닙니다.
아직 수술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불편한 다리로 일을 할수가 없어 형편이 무지
안좋은 상황입니다.
친구의 잘못이 더 큰 이런경우는 상대방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건가요?? 친구는 26살에 장애인이 됐는데요....
친구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을하다가 사고가 난거라 수술비는 산재처리가 됐는줄만 알았는데...
상대방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의뢰하니 산재보험에서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회사에서 어느정도 보태줬는데 또 무슨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돈천만원정도 줄태니 먹구떨어지던가 말던가 이런식으로
나온다는데요..
산재처리가되면 전액 치료비를 내는게 아닌가요??
이상황의 상대편보험회사에서 제친구에게 보상해야할것은 없는건가요??
글고 만약 방법이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법무산지 몬지하는사람한테 아는사람소개로 의뢰를 했다는데...
당최 일을 진행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실이 많으셔서 많은 보상금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