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주유소에서 확장공사를 하다가 남은 자재들은 따로 치우지 않고 인도에다 널부러지게 깔아났습니다.. 공사표지판도 설치 하지 않은체요..저희 장인어른이 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공사표지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자재들때문에 넘어져서 전치 8주가 나와서 현재 입원중에 있고 수술비포함해서 3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유소측에서 100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움좀주세요...
참고로 저희장인이 오토바이 무면허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실비율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얼만에 합의해야 좋은건지도 가르쳐주세요
답변
확장공사 실시 당사자 측에소 일부 책임 있을것이나 100% 공사장의
책임은 아닐것입니다.
의료보험으로 치료하시고 원할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