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차량을 끌고 나갔습니다...(저는 보험이 안되어있음)
비보호 좌회전신호등에서 초록색불에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신호등에 초록불이 깜빡였고 건너는 보행자는 아무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차선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트럭이 돌면서 저는 지나가는데
트럭이 한번에 못도는지 후진을 하는바람에 제 차 옆을 박았습니다 ...
결국 경찰을 부르고 경찰서로 갔으나.....
제가 초록불이 깜빡일때 지나가서 저에게 손해가 좀더 있다고만 나오고
양쪽 보험회사측에서 보험처리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럴땐 제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보험이 안들어져있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이 신호위반이라면 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가,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더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더 불리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