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통화물차 기사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 납품을 마치고 후진하는 중에 초등학교3학년 2학년된 어린이 두명이 같이 탄 자전거가 제 차 뒷바퀴에 충돌해서 지금 병원에 둘다 입원상태구요~
남자아인 팔이 부러졌고, 여자아인 얼굴이 아스팔트에 갈린상태입니다.
후진중에는 조기사가 뒤에서 보고 있었고, 자전거타고 오는 아이들을 보고 저한테 차를 세우라고 손짓해서 차를 세웠는 상탠데 아이들이 그대로 와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들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보상금조로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돈이 없고 치료비와 약간의 보상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소를 하면 저한텐 더 불리한건지..
형사님은 그쪽 부모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저만의 과실인지..궁금합니다.
답변
피해자측의 과실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있다면 10%정도일것이며 배상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보험사에서 배상을 처리할것이며
개인적인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단,종합보험가입 과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이신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