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가해자쪽이 85%, 제가 15%가 나온상태입니다!!
80년 11월07일생
월소득 180만원
전치2주 (목,허리 검사)
입원은 5일 (회사관련하여 퇴원)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57만원인데 제가 정확히 얼마나
받아야하는건지?? 제가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차량이 없으면 출석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2달을 결근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제 차량수리가 완료되어진 시점까지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험사만 믿고 있었는데...
답답합니다!! ㅜㅜ
답변
휴업손해는 소송시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차량수리및 렌트에 대한 보상은 수리시점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