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입니다
답변
사고조사는 목격자의 증언이 결정적인 부분으로 적용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이의가 있으시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셔 재조사 받으면 되지만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뒤집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버님 운영하던 사업장의 통계소득으로 인정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얼마간 사업에 종사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빨간불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지나셨다면 상당한 과실이 예상됩니다. 우선은 목격자와 사고상황을 입증 할 수 있는 것들에 주력하시고 결과에 따라 보상에 대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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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