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자형 교차로에서 저(자동차: 트라제)는 좌회전을 하려고 일단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피고 경운기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경운기가 저의 차 운전석 뒷바퀴 차축 후미쪽을 추돌하게 되었던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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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당하는 사고라 진술시 경찰이 교차로였으니까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중 이라고 기록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
경운기 운전자가 진술하기로 본인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였고 저의차가 갑자기 좌회전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사고가 난 자리에서 경운기 운전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저의 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에서 선진입 차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직진차선이 우선이므로 경운기 운전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제가 가해 차량이라는데 좀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운기 운전자는 분명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으며(증명할 길은 없음), 경찰에서는 직진차선이 우선이라고 하고(경운기가 제차의 운전석 뒷바퀴 후렌다 부분을 가격했음에도)있습니다.}
질문....
1. 이런경우 교차로 선진입차가 어떤 차(교차로에서 사고지점등을 참고해서)
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2.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3.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오른쪽에서 진입을 하는 차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으며 저의 차가 오른쪽에서 진입중에 있었는데 좌회전 보다는 직진이
우선이라는 조항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4. 사고 시점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도 기록하라는대로 기록을 했는데 수정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만약 경운기 운전자의 진술서를 사고난 시점에서 받지 않고 나중에 받았을 경
우(증명할 방법은 없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요.
답변
직진차량 우선일것입니다.
경운기가 피해자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의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현장에서 받아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