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인 4월24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은 정강이뼈와 팔(어깨 바로 밑부분) 골절로 인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정강이만 핀을 넣어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팔뼈는 자연치유를 하며 약 4주간 치료(입원)를 하고 퇴원 후 4일정도 집에서 쉬다가 회사 일때문에 목발짚고 출근하였습니다
퇴원시 병원측에서는 특별한 장애나 관절 등에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사고경황은 시간은 밤 11시30분 정도로 제가 파란불 깜빡일때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시의 신호등 색에 대해 저의 주장은 파란색, 가해자측 주장은 빨간색이며 가해자는 2명의 증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마신 상태 였습니다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는 이번달 중 합의를 하면 일단 다음과 같은 보험금과
위자료 2,000,000
휴업손해 4,000,000
기타손해배상금 8,000
향후치료비 1,300,000
성형비 500,000
내고정제거비용 1,500,000
소계 9,308,000
(기발생치료비 7,000,000)
+알파를 준다고 했고 그 알파는 제가 금액을 제시하면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저의 주요 궁금 사항은
1. 저는 입원하는 기간동안 일정금액(기본급)의 급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는데(그래서 보험회사에서 400만원의 휴업손해액을 지급하기로함), 계속 이를 숨기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지
2. 위와 같은 사고와 관련된 저의 과실비율
3. 제가 +알파로 얼마정도를 제시하면 적정할지 입니다
그럼 검토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으셨을지라도 보험사에 청구가능합니다.
지급기준 즉 보험사기준으로는 중복지급 안됩니다.
과실은 20%전후 일것입니다.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향후치료비로 500만원정도 더 요구하시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