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의 횡포를 읽었습니다.
현재 다른분들이 올려 놓은 질문내용에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 상대과실 100%에 동승자인데
요골신경마비에 우측 상환골파손 등등으로 대학병원에서 57% 장해진단을
받아 상대보험사와 협의중입니다.
손해사정인을 위임하여 업무 진행중인데
어제 1차 내용을 통보하길
장해를 보험사에서는 28%밖에 적용 못해준다더군요
그리고 사고당시 안전밸트를 안매어서 10%과실인정이된다고하구요
그런데 안전밸트는 맷는데 사고나자마자 보험사 직원이 와서 묻기를
밸트 매었는지 묻길래 사고가 워낙 커서 저도 쓰러져 다쳤길래
잘 모르겠다고 햇엇습니다.
그때는 뇌진탕 소견도 좀 잇엇고 정신적인 충격이 사고다시라 컷을때인데
밸트를 했는지 안했는지의 기억이 잘 없었는데
그이후 생각해 보니 혼자 차안에서 기어 나올때 분명히 밸트때문에 결려서
아파했고 풀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 안한다는군요?
그리고 특인율이라는것을 적용해서 총액에서 75%를 적용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하는데
그걸 제가 의뢰한 손해 사정인이 그렇게 보험사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5000만원 기준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손해 사정인 해지가 가능한가요?
위임 수수료로 10%를 주기로 했는데
몇 차례 손해사정사에 해지에 대한 경고까지 했었는데
이런경우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수료는 다 줘야하나요
그리고 변호사분께 의뢰하면 특인율이라던지 다른요소들은
없이 판결난 금액을 다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것저것 다떼고 1억을 준다는 말에 장해를 가지고 살면서
초기 대처가 잘못됬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네요!
기타 참고 사항
저는 년봉 생활자이고 회사에서
과장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봉은 3980만원입니다.
정년기준이 55세인데
과장은 45세이고
차장은 50세이며
부장 이상 정년은 55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이부분도 이슈인데 과장은 45세가되면 해임할 순 있게 되 있으나
별문제 없으면 회사에서 55세까지 정년을 채울 수 있는다는 조항 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사고때문에 차장 진급이 어려웠는데
내년 1월이면 차장 승진은 문제 없을덧 같습니다.
병원에서 70여일 입원을 했고 지금도 물리치료 중이며
오른손을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답변
전화로 상담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할
상황이신듯 합니다.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