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10일전에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자동차에 부딪쳤습니다.
쇄골뼈가 골절됐구요, 허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5주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랑 합의를 봐야 하는데, 가해자 차량이 아니라고 하네요,
가해자는 미보험 상태구요, 차주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7급에 해당되는데 최대 한도가 500이라고 하네요,
전 지금 대학생이구요.
두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는데 이정도면 적당한건가요?
2. 아직 사고처리를 안한 상태구요, 가해자랑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게 부과될 벌금과 벌점 등을 감안했을때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도록
바랍니다.
가해차의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