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4월4일날새벽에 서있는대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레서그사고로 저는 갈비 6,7,8,9번이 골절입니다 진단은 6주나왔습니다
현제입원중이구요 몸은 아직두 불편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300에합의를 하자는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사업자구 해서 2달가량 입원해있으면서 일못한 금액과 향후 치료비랑해서 1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그금액은 줄수가업다며 병원에 6주가 지낫는대 왜퇴원을 안시키냐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병원측에서 나가라는 식입니다
저는 퇴원후 다른 병원에서 다시 치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절도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좀급합니다
수고하세요 보험사측은 교보입니다
답변
입퇴원결정을 환자가 결정하시는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가 필요하면 통원치료를 얼마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늑골골절로 후유장해는 인정 안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