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장애문의
답변
복시가 고착된다면 후유장해는 24%정도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니 사고 후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치과 치료와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상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브릿지 방식으로 보철을 합니다. 즉 빠진 치아를 기준으로 양쪽에 걸어 끼우는 형식이죠.. 크라운 브릿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즉, 빠진 치아 양쪽의 튼튼한 치아에 보철할 치아(의치)를 걸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써 보철의 개수는 빠진 치아와 그 양쪽 튼튼한 치아를 덧씌우는 갯수가 된다. 예를 들어 윗니 1개와 아랫니 1개가 완전히 뽑혀져 브릿지 방식에 의해 보철을 하게 된다면 보철 갯수는 총 6개가 됩니다. 실제 보철을 행한 경우에는 그 보철 개수에 따르고, 보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철 비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철 소요개수, 보철방법, 보철비용, 보철주기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철비용은 산정하게 됩니다. 브릿지 방식의 보철에 의한 의치는 그 사용년수가 보통 적으로 10년이 되므로, 사용년수를 주기로 하여(보험회사에서는 10년 주기로 한다) 남은 생존기간(여명표기준) 보철에 소요될 총비용을 미리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생명표(여명표)에 의한 남은 생존기간이 32년이고 의치의 사용년수가 10년이라면 사고 즉시 처음 1차, 10년 후 2차, 20년 후 3차, 30년 후 4차 등 총 4회의 보철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총4회의 보철소요금액 되는데, 사고 즉시 소요되는 보철비가 아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교통사고 치아 보상 즉 브릿지 방식의 보철비 보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당 보철비용 × 보철 소요개수 ×(1 + 2회 이후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 경과년수별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 0.6666 20년 : 0.5 30년 : 0.4 40년 : 0.3333 50년 : 0.2857 60년 : 0.25 치아의 경우 인플랜트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랜트 치아가 교통사고로 결손 되었다면 인플랜트로 보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아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일시불로 청구를 하고 그 보상금으로 인플랜트로 보철을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즉 1개의 치아 결손으로 인한 경우 브릿지 방식의 계산이면 총 3개의 치아보상을 근거로 산출한다면 웬만하면 인플랜트 1개의 비용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치아의 결손이 많은 경우에는 노농력상실율이 인정되어 장해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모두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됩니다. 즉 치아를 상실한 경우 보철을 하더라도 음식물 등을 씹는 장해, 소화 장해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평가표에는 모든 치아를 뽑아낸 경우만을 표기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일부 치아만을 발치한 경우에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시에는 상당 개수의 치아를 뽑아낸 경우 전체 치아를 뽑아 낸 경우의 노동력상실율에 비례하는 장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개의 치아 중 8개를 뽑아 낸 경우 옥내근로자에 있어 19%의 1/4인 4.75%의 노동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들 문의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얼마정도가 타당할까요? 궁금들 하시죠? 교통사고 합의금을 결정하는 중요 쟁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입니다.(과실상계)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발생된 치료비(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지불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받아야할 합의금액이 과실이 없을시 계산했을 때 2000만원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1000만 원 중 과실 20%만큼인 200만원은 환자의 부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보상금 2000원 중 과실 20%만큼 차감된 1600만원 여기에 치료비 부담액 200만원을 차감한 1400만원이 합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치료비에서 부담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할 합의금 2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 중상이라면 치료비 상계가 많이 되어서 받으실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소득입니다.(휴업손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면 휴업손해 즉 일을 못하는 손해액이 발생됩니다. 이 휴업손해는 법원 판례시 입원 중에만 인정가능할것입니다. 자료가 입증된다면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라면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바뀜)으로 산정되거나 업종및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부위를 다쳤더라도 소득에 따른 보상금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실례로 무과실 환자인 경우 합의금액이 2000만원 보상되었는데 같은 연령의 같은 장해가 발생된 다른 의뢰인의 경우 1억1천5백만 원에 합의 가된 저희 사무실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상실수익액)입니다. 합의금산출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장해가 남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가 영구장해, 한시적인 장해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보상금수령환자가 장해가 없을시 에는 200~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은 장해율(%)×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계수×소득=상실수익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인 장해가 남는 환자의 합의금액 중에 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70%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없는 환자분의 경우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실것입니다.몇달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300만원전후일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6개월 되는 시점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네 번째 위자료 입니다. 이 위자료에도 장해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최고 위자료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6000만원을 기준으로 장해 율에 따라 그리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영구장해가 30%가 남았다면 위자료는 1800만원에 서 정신적인 위자료를 일부 감안하면 될 것이며 한시장해라면 영구장해일때를 기준으로 절반정도의 금액이라고 감안하시면 될 것이며 장해가 안남을 경우의 위자료는 전체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등을 감안해서 300만원전후정도의 위자료로 산정될 것입니다. 물론 치료기간이 수년씩 되고 장해가 없으시다면 그이상의 위자료금액이 정해질 것이며 말씀드렸지만 판사님의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향후치료 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예정되는 투약료 핀 제거 수술이 남으신 경우에는 핀 제거 비용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일부 유동적이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법원판결시 인정되는 기준이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병이 인정되는 분의 경우(식물인간,반신마비,사지마비)에는 전혀 다른 계념의 합의금 산출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간병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외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신마취를 한 큰 수술의 경우나 진단8주이상의 경우의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초기진단주수 정도는 가족이 간병을 할지라도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합의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며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경우 왜 합의금을 산출해드릴수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명확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법률적 즉 소송 시에 예측할 수 있는 합의금이며 소송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합의금액의 사망사건의 경우 90~95% 부상사건의 경우에는 85%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신 환복 변호사 사무실은 금액을 무조건 많이 제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아릴수도 없을 만큼의 실무 소송 및 합의대행 경험으로 신환복,정득성변호사님 이하 25년 이상의 실무진이 의뢰인의 종합적인 보상 문제를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소송실익 및 소송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소외합의를 통하여 소송 시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어드리며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합의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경력과 노하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소송만이 최고의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 시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전 실제 예측한 결과보다 못한 합의금액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되는 이유는 법원신체감정시 법원감정의사가 감정결과를 예측한 거보다 적게 후유장해 진단이 확정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SOS1 신 환복 변호사 사무실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 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 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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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