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자동정비소에서 자기 차를 맞기고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를 무료로 빌려 주었습니다.
제동생이 차를 렌트해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서비스라면서요..
그차는 그정비소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불러 준게 아니고요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차가 완전 휴지조각이 된거죠..
근데 그래서 자동차에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부모님이 계약서를 섰냐고 하니깐
그런거 쓰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병원입원한지 2틀 지난 후에야 무슨 계약서 같은걸 가지고 와서
제 동생에게 자동차 계약서라고 말도 하지 않고
차사고 났을 때 확인 하는 절차의 서류라고 하면서 싸인을 하게 한거죠..
중요한건 날짜를 기입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비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정비소에서 장기 대여 하고 있던 렌트카임이 발혀 졌죠
그쪽에서는 저희보고 그거 꼬투리 잡아서 지금 돈 못내겠다고 그러는 거냐며
아들 살아있는걸 고마워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희를 위협하더라고요
그돈 내라고 저희가 따지니깐 법적으로 해보라고 자기네들도
렌트카 그차 영업 못한거 까지 다 돈 물어 줘야 할꺼라고
그런 돈 다 정리 해서 연락 갈꺼라고
그 계약서 싸인 한 날 원본에 싸인하고 제 동생이 복사본 하나 달라고 했데요
병원 원무과에서 복사를 했다는 군요
그런걸로 이 계약서가 무효과 될수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차 비용을 고스라니 다 물어 줘야 하나요
그 정비소 책임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정비업체 관리 행정부처(시청,구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님의 가족분이 100%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