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시간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80km로 달리던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진입시 초록신호 깜빡이는 상태였고 건너던 중 빨간 신호로 바뀌었고 어머니가 빨간신호를 인지하시고 뛰어 건너다 가해 차량에 치였습니다. 당시 미처 못건넌 어머니를 발견하고 차량 두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가해차량은 그냥 달려와 사고가 났습니다.
1,2심 전부 가해자는 무죄를 받았고 보험사에서는
2,000만원 제시후 다시 3,5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저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에 대해 고려중이라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올려주신 사고개요와 형사판결과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을 보아야 될 것 같고, 소송실익 판단은 결국 과실에 달려 있습니다.
녹색에 횡단개시 중간에 적색으로 신호변경후 충돌하여 사고가 났다면 통상 피해자과실은 야간이기에 30%정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민사소송에 대한 실익판단은 판결문과 사고를 확인할 블랙박스나, cctv 자료가 있다면 좀 더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