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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30 23:54
조회수
200
제목

[부상사고] 전세버스 넘어짐 사고로 인한 뇌출혈

피해자생년월일
1954년 11월 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몇가지좀 여쭙겠습니다. 4.25일 토요일 아버지(72세) 전세버스로 서율에서 진주로 이동시 일어나 가방을 올리는 과정에서 버스의 차선변경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뇌출혈 발생하였고 넘어지고 머리를 다침. 넘어진 이후 아버지 의식이 있으셨고 버스는 추가조치 없이 진주로 이동하고 이후 아버지는 넘어짐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금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해당건의 처리방안에 대해 상당 요청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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