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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01 20:16
조회수
202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부모님께서 종합보험을 안들고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명의이전을 해주셔서 종합보험이 없는줄 모르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분은 2주간 경추염좌로 입원하셨다고 하여 일단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계신데 피해자분은 합의 의사가 없으시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인 제가 받을 처벌의 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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