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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25 07:19
조회수
15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피해자생년월일
1966. 12. 3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회전근개파열, 관절와순파열, 턱관절장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시효만료, 구상권청구에 따라 보상완료

본문

현재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으로 대구지방 안동지원에서 소송중입니다. 과거 법조계 잠시근무했던 분의 도움으로 소장과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제출등 도움을 받고 소송진행중 첫기일에 판사님께서 앞으로 소송에 대한 입증계획과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것인지 물었고.. 실무상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해손해에 대한 계산방식과 보험회사 자체 신체감정이 아니 법원에서 진행하는 신체감정등.. 결혼은 전문법률대리인을 통해소송진행하자는 취지였숩니다. 그래서 원고인 저도 그렇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현재 소송구조신청상태입니다. 견관절회전근개파열 수술 2회 및 턱관절(비수술치료)개구장애로 치료기간은 6년 입원치료 60일 통원치료 1300일가량.. 자동차상해보험사 자체 턱관절 한시 2년 11%, 견관절 한시 18% 각각으로 장해보상 1,400만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900만원받고 종결상탸입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 소송진행 원고과실 70%..피고측 시효기간 지나서 보상의무 없고 설령 있다고 해도 자상에서 보상받았고 이미 구상권청구로 자상보험사에 보상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원고나이 61세 사고당시 급여 240만원 사고로 사직 현재 무직..소송구조인용되면 수임될까요.. 010 2599 5050 정병국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키 아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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