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5일 제주도 에서 대리운전 을 하던중 픽업이 안되는 지역을 갔다가 A친구가 대리러 와주었고 다른 B친구도 때마침 근방에 종료지점 이라 B친구도 대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저는 대리콜을 받고 동네 지역으로 이동중 잠시 갓길 에 주차해 제가 볼일을 좀 보고 다시 차에 탈려는 순간 가해자 차량이 A친구와 B친구가 있는 차량을 덮치고 갓길에 있는 저까지 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면허취소 수준에 음주운전이구요 이 사고로 인해 A친구차량은 폐차 A친구는 많이 안다쳤구요 B친구는 갈비뼈 두군데 골절로 인해 입원후 퇴원하고 병원이 멀어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 다니다 일이 바쁜지 통원치료를 안가다보니 가해 보험사 측에서 연락와서 합의 했다구 하였습니다 저는 폐쇠성 넙적다리뼈몸통골절로 인해 우측 대퇴골 골수강 내정 고정술 을 시행한후 16주 진단을 받고.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로 인해 3주 진단 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종합병원에서 왠만하면 위급한 환자 아니면 퇴원 시키고 있는터라 현재는 개인 한방 병원에 입원 치료중 입니다.주치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3개월 정도는 목발짚고 다리는 절대 땅에 딛으면 안된다 하시고 재활은 1년간 해야 한다구 하시드라구요 지금은 땅에 딛는건 두달 정도 남았겠네요 사건이 큰 상황이기에 저는 손해사정사 선생님을 선임하여 일 진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나갈 돈 들이 있었는데 갑자스런 사고로 인해 돈이급해 가지급 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문득 제가 피해보상 받을 금액이 궁금해져 사정서 작성을 받아 봤는데 정말 억울 하드라구요 아직 가해자측에 제출은 안한 상황이며 저 또한 경과를 지켜보고 아무래도 작은 병원이다 보니 서울로 가서 제 수술 까지 생각중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갈 제 소중한 신체일부니 까요 가해자는 사고난후 문자 몇통으로 죄송하다만 보내 왔구 12월21일 이후 저나, 피해자 인 저의 친구들 에게 조차 사죄하거나 연락한통 없습니다 듣기로는 가해자 보험사 면책금과 가해자가 렌트회사 다니던 차량 파손비 를 구하러 다닌다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2차 까지 하고 곧3차 조사후 사건을 검찰 로 송치예정 이라구 담당 형사님께서 말씀 해 주시드라구요 윤창호법 적용 해서 말이지요... 갑자기 짜증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눈물까지 나고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생전 이런적 없었는데 말이죠 이번 외례진료 가게 되면 정신과 상담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아마도 형사 합의는 가해자 형편이 안되어 못볼거 같은데 보험 민사 쪽은 사정서 보다 피해보상 금이 낮아질수도 있다 그러는데 너무 억울해서 앞으로에 방향을 찾고 조언을 얻고자 제 사건에 대해 적어봤습니다....소중한 조언 ..답변...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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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