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출국 이틀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적 상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출국 취소 및 입국하는 나라에 기지급한 시설격리비 및 코로나 검사비 모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주전에 응급수술을 위해 회사에 병가를 얻어 한국에 입국했고 수술받은 병원 마지막 진료를 보기위해 이동중에 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가 3번째 차였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차량 1~2번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 차가 앞차를 받고 이어 뒷따라 오는 4번째 차량에게 추돌당했습니다. 추돌 충격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사고 다음날 입원해 입원 3일째)중입니다.
(첫번째 질문) 제가 교통사고 이전에 수술을 위한 장기 병가(5주)를 내서 쉬었다가 치료가 완료되면 귀국준비를 하던중에, 이번 교통사고가 나서 2주를 더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무원이어서 월급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전 대법원 판례도 있고 휴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회사에 공지한 기간내 출국을 못해서 추가적으로 2주 업무 복귀가 늦어지고 제 평판 및 연말에 시행하는 성과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직업공개 없이 소득확인서 및 급여명세서로 제출을 하고 직장 공개 안 해도 되는지요?
(두번째 질문)이번 사고로 출국을 못하게 되서 항공권 취소($100), 사고전날 기 지불한 입국나라 시설격리 비용($2000),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비용($200), 입국후 2회 코로나 검사 비용($400) 의 손해가 났는데 이거 증빙자료로 과해자 보험회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세번째질문)재외공무원이라 재외공무원수당과 국내월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월급명세서에는 이 내용이 다 잡히지만 국세청 자료는 국내월급만 잡힙니다. 월급 산정을 비과세인 재외공무원 수당도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위의 세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질문)오늘 제차를 받은 대인 담당 보험상담원이 저희 아빠 차가 앞차를 받고 뒷차에 받혔기때문에 2번 충격으로 인한 상해이기에 치료비를 앞차 받은 저희 아빠 보험회사가 50%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빠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라 자기신체보상보험이라 치료비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진단에 따른 치료비가 초과되는 경우, 제가 초과분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휴업급여 및 위자료도 50%밖에 못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직계가족인 아빠가 운전자였고 아빠 보험에 휴업급여 및 위자료 사항이 없고 신체에 관한 치료비 항목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뒷좌석에 탑승해서 당한일이라 아빠차 치료비한도가 초과한 부분은 제차를 뒤에서 받은 차량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취업급여 및 위자료도 뒷차 보험사 주장이 맞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