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자세히 안내를드린 바있지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크게 형사합의와 산재신청, 자동차보험사 상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운전자가입여부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께서는 연세가 고령이시어, 비록 급여소득을 얻고 계시고, 부상정도가 크다고 하여도 별로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이중청구가 안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단지 위지료는 산재에 없는 항목이어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만일, 산재로 지급되는 보상액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될 손해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산재처리 후,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소송을 통해 청구가능 할수도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로 먼저 신청하여(출근중 사고는 업무중사고로 봄) 요양신청하여 추후 장해진단발급후 장해급여 수령이후, 위자료 부분은 별도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이 좋을듯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므로, 자동차보험으로는 휴업손실을 입원기간동안만 인정하는데 반해, 산재보상으로는 통원기간동안에도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어, 휴업급여나 장해금여를 고려해도 산재청구가 유리할 듯 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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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