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와 합의금협의하기전에 문의드립니다.
4월23일 남편 택시로 귀가중 상대방 승용차가 역주행,음주음전으로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진당3주정도 나왔구요(얼굴상처,허리부분,다리부분)
저희가 결혼식2주전이랑 입원치료는 일주일정도밖에못했습니다.
얼굴에 2군데 꿔민상처가 있어 성형외과&피부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부분 가까운병원에서 통원(물리치료)중입니다.
저희식구들이 외국에 거주하여 모두들 결혼식땜에 방문하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시간들보내지못하구 정신적인피해가 상당한데
합의금을 청구할때 같이 청구할수 있는지?
지금 남편이 학원부원장으로 근무중이라 월700정도 소득입니다.
사고후 휴업손실부분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
직업상 학부모상담과 학생들을 수업을 해야하는데
얼굴에 난상처에 대해 성형외과비용을 청구할수있는지?
아직 가해자가 입원중이라 형사협의는 거론되지않고 있는데
형사협의절차도 문의드리구요
직접방문하여 상담하게되면 상담료가 얼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신적피해는 소송시 위자료로 청구할것이며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시 입원 1달에 위자료는
100만원수준입니다.
세금을 신고된 입증소득은 100%보상가능합니다.
성형외과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합의 와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