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지난 4월 4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일시정지한 본인의 배우자 차량을 택시가 후미에서 추돌로 사고발생(양쪽보험사신고 및 경찰신고: 택시100%과실)하여 CT촬영한 결과 뇌진탕,경추염좌,다발성좌상으로 최초2주 진단이 나와 16일간 입원후 퇴원하여, 치료되지 않아 추가진단2주를 받아 11일간 통원치료함. 통원치료후에도 신경쓸일이 생기면 뇌진탕때문인지 종종 머리가 하프다고 함. 차량피해로 뒷범퍼 교체해 줌.
<알고싶은내용>
피해자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며칠후 택시공제담당자와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상해로 인한 위자료가 뇌진탕의 경우 11급으로 최고 16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위자료외 다음 항목이 있는데 계산이 옳은지요?
가. 휴업손해(농촌,여)= 41600원*16일*80%
나. 입원기간중 손해배상 :1일당 13110-식비=7000*16일
다. 통원기간중 손해배상 :8000원*11일
라. 별도약값. 대차료
3.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위의 1+2와 차이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부상등급 11급은 받을수 있는 보상금액이 아닙니다.
가해차량이 택시라면 부상에 따른 대인한도는 무한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적정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용 근로자가 1달을 입원하고 후유증이 없다고 본다면
보험사에서는 100만원~15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것이며
소송시에는 300만원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