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개요
2007년 10월 19일 수서ic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 가해자 차량의 후미추돌로 차량범퍼파손.
익일 입원해서 1개월간 입원치료 후 올해 3월까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음.
mri상 s1 추간판탈출증(튀어나온 추간판의 수핵이 흰색)
근전도 검사에서 s1부위 신경근 병증 소견.
현재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겪고 있음
문의사항
사고 180일이 지나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3개에 대한 a.m.a식 장해진단 (영구장해 인정)을 받은 후, 자동차 보험보상 협의를 위한 맥브라이드식 장해 진단(한시장해)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 찾아갔다가 얼굴만 붉히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업무상 많이 접해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질문1.
우선 a.m.a식 장해진단을 대학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에서 진단 받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질문2.
수임료와 수임료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
위임시 처리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 자동차 보험사와의 협의도 직접 진행하시고 저에게 내용을 전해 주시는건지...아니면 어드바이스 정도만 해주시는 건지?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저희신환복 변호사사무실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합의대행및 소송진행 업무만
진행하고있으며 장해진단발급을
대행하는 사무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임료는 약정당시 결정됩니다.
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