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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수리비관한문제..
답변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 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 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년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본 사이트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음) 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 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 렌터카 대여가 차수리시에는 30일, 차량완전 파손돼 폐차할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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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