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전 사고 내용은...
차선없는 집앞 골목에서 저와 제 아들(3살)과 같이 걸어가는데, 아들이 밖으로나와서 좋은지 제앞쪽으로 뛰다가 앞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와 아들과 사고가났습니다. 다행히도 오토바이는 멈추었지만 나가는 힘에 아들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얼굴에 많은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 성형외과에서 치료 하라던군요.. 의사말이 잘 치료해야 상처가 조금 남겠다 라더군요..
그런데 가해자가 어이가 없어서 병원이나 가지 왜 신고를 했냐는둥... 알고보니 무보험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 였습니다.. 주인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지금까지 괜찮냐는 전화도 없습니다.. 무보험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진단서는 내일 띠라고 병원에서 그럽니다만..
질문은..
1. 무보험이기 때문에 가해자하고 처리를 하나요? 업주는 관계가 없나요?
2. 이런사고도 합의를 보나요? 합의한다면 어떻게 처리를(합의금이나 치료비하나요?
3. 가해자가 무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있나요?(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질문은 많은데 글로 쓸려니.... 그리고 다른 사항들 있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시구요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시어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수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차량이 없으시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으로차상해로 보상받으시면 형사합의금은
100% 공제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초진 진단 주수에 따라 합의나 공탁없으면
구속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