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량을 운행 하던 중(토요일)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저도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제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앞 차를 박지 않았습니
다)
가게 배달원이 낸 사고라 사고 장소로 가게 사장님을 오시라 하였고 경찰 신고
를 따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이니 100% 오토바이에게 과
실이 있으므로 차량 수리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가게 사장님도 인정 하셨고 배달원은 자기가 낸 사고이니 책임을 지겠다 하여 연
락처를 주었으며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 제가 배달원에게 연락을 하여 주말이라 정비소에 가지 못하
니 평일에 정비소를 가서 차량 수리 견적이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
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녁(일요일) 저는 경찰서로 가 사고 내용을 진술 하고 경찰은 파손된 제
차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월요일에 수리견적을 받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니 이미 통신사에 가입 해지를
신청 해 놓았는지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사고 날 당시에 분명 가해자의 핸드폰
으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하여 연락처를 남긴 상태이고 제가 전화를
걸었을때는 문제 없이 통화를 했는데 말입니다. 현재 그래서 연락두절 상태입니
다. 가게의 위치나 사장의 전화번호는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고의 적으로 회피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조
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대처 방법을 가져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까요?
답변
경찰에 사실에 대해 알리면 경찰에서 조취를
취할것 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 전화하시어 직접청구 하셔도
되겠습니다.(피해자 직접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