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64년생주부임니다
사고는07년6월 17일날났고요.제과실은 무단행단40프로나왔구요.(보험사주장)
진단은.좌 2,3족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이개후면부 열창 및 피부결손창 경부및 좌 견갑부 염좌 흉요부염좌 뇌진탕 제5,6경추수핵 탈출증 다발성 좌상 좌 슬관절 슬 내장요.수술은 발가락 골절수술만받았어요 귀 몇바늘 꼬맸구요.
목과다리무릎이너무아파 mri을찍어봤더니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면낫는다는 말만믿고 4달정도입원하여 치료받았어요.두달정도는 휠체어타고다니고 동생하고 친정엄마가 대소변 다 받아냈구요.10월쯤에 보험사직원이와서 합의얘기가나와 다른병원에가서 mri을다시찍어보니 외상성 경추부 탈구 불안정증으로나와 빨리수술하라고하여 11월 15일날 목에 유합수술을 받앗어요.목수술이잘데어 11월말일정도에 퇴원하여 집근처 병원을 통원치료중입니다.5월15일이 수술한지6개월인데 보험회사에서 합의얘기을 끄네면서 맥브라이드식얘기을하여 수술한병원(인천21세기척추전문병원)에서 척주손상 노동력상실 30프로받 았구요 발가락수술한데가요 아직도 안꺽어져요 또 목 근전도검사에 5,6경추에이상이있고요.
어떡게 합의을 봐야하는지요.....참고로 보험사말로는 저같은경우는 의료과실이라하는데요.
답변
사안이 복잡하여 전화로 상담드렸으며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4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