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에 글남겼는데 확인이 안되어 다시 글남깁니다.
공사장 안내표지판이 잘못되어있어서 저희 시아버님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이 아버님은 외상만 좀있으셔서 치료비는 없구요
오토바이 견적만 600백만원 나왔습니다.
그쪽 공사담당자를 만났는데 직접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보고 피해액을 청구하라니...
아버님께서도 100% 바라진 않습니다.
표지판이 있었긴 있었기에 못보신 부찰도 있으니깐요...
얼마를 청구해야 정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손해사정사님 도와주세요~~~
답변
손해배상 청구취지라는 것은 당사자의 집권입니다.
일단 많이 청구해 보시고 본인의 잘못이 있으신것도
인정한다니 적정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