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관련 문의 입니다~
답변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친 상태에 따른 정확한 후유장해가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그애 따른 법률상 손해액을 명확히 산출하여 민사보상(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경우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전문적인 분야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보상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여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사의 감언이설에 ... 합의된 경우는 땅을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간혹 변호사 사무실로의 의뢰를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나 수임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시어 보험사에 보상해 줄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여 주장을 하여도 받을 보상금의 50%~70% 또는 그이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주간혹 80%정도 까지의 합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긴있더군요... (그때 까지의 고생은 안봐도 눈에 훤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게되는 손해가 수억이 넘어가는 사건들이 많은대 ... 간혹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참고로 ...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4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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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