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사거리앞이구요 저는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후 좌회전해서 골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 오토바이가 저의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박은 사고입니다. 앞에서 말한 좌회전 골목은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중앙선도 끊겨있어 진입이 가능한곳입니다. 그런데 상대 오토바이는 사고난 지점으로 오려면 횡단보도를 지나와야 하는데 파란불이 들어와 제가 출발했을때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상태인데 상대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와 저를 박은것입니다. 직진신호 시간은 약 1분 5초정도이구요, 제가 신호를 받고 사고지점 까지의 도달시간은 9~10여초인데 보행자 신호는 약 15초 됩니다. 제가 신호를 받고 사고지점에 도달했을때 보행자 신호는 계속 파란불이었는데 상대는 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오다 저를 박았는데 책임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보입니다만 현장의 정확한
판단은 경철서에서 할것 이므로 피해가 크다면
신고하시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이면 귀하의 과실은 0%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