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상대오토바이와 우리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답변
귀하의 과실이 100%라면 보험처리 보단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게 보험수가 올라가는것 보단 낳을것 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측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만큼은 상계를 하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된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현장출동후 조사하여 밝혀줄 것입니다. 그렇게 대물 처리를 하고도 병원에 있다고 연락오는 경우도 허다하니 참고하시어 명확히 하시길 바라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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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