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중 굴곡 부분이라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은 정지했다고 하다가 약간 이동중이라고 주장하고 처음에는 아무일 없는 듯 하다가 이쪽 보험회사 직원을 불러 처리하라고 했더니 이쪽이 가해자라고 그러고 다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쪽은 경찰서 조사계 직원이라는데 당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후진하는차가 서행할텐데 그렇게 파손이 심하냐고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제와서는 병원에 가네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대물 인사사고 처리하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후진차량이 가해차량이 될것입니다.
사고현장이 사진등으로 보존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 책정은 보험사에서 할것입니다.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