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사간에 과실범위를 놓고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 현재까지 보험사(상대방보험사는 화물공제임.)와 피해보상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증명할때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인데요
저의 경우에 2008년 5월에 2007년도 종합소득에 신고를 하면 이것이 차후 피해보상합의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소득이 되는것인가요 아님 사고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신고했던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소득이 2배정도는 많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시 소득은 업종별,경력,규모(매출및사업장규모등),등을
따져 통계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에 준용되는 소득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