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도로입니다.
사건의 상황입니다..
왕복8차선(교차로 바로지나서) 도로 직진신호를 받고가는도중
버스전용차로4차선에서 주행중 앞서가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저는 택시가 정차한걸보고 피하려다가 결국엔 왼쪽범퍼를 들이박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에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뒤에서 밖은거라고
제 과실이 100% 라더군요..
주변에 목격자분이 계속 택시는 서잇었고 제가 뒤에서 그냥 밖았다고합니다.
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이였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것 같습니다. (종합보험이면 뭐가달라집니까..?)
사장님께서는 아직 돈 이야기는 안하시는데 .. 걱정입니다..
이렇게 가해자로 100% 과실로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택시 수리비랑 제 치료비를 제가 해야하는지.
2. 과실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3. 교차로 5m안에서는 정차를 못하게한다는데 사실인지.
4. 목격자가 자꾸 제가불리하게만 진술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택시는 서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그냥 들이박아버렸다..)
답변
후미추돌이 맞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전적인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에 후미에서 추돌하였다면
택시는 과실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100%가해자라면 수리비,치료비가 본인 부담일것입니다.
목격자 진술의 진위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것입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