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8 5.2
장소: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앞
피해자(본인)생년월일: 1981 8.29
직업:취업준비생
사건내용: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으로 인식된 차량
(횡단보도 안전선에서 브레이크등만 표시)을 피해
인도와 인접해서 자전거를 주행중 갑자기 열린 오른쪽 뒷자석
차문에 부딪혀 튕겨져 나가서 상해를 입고 입원했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비상등(깜박이)도 키지 않았고
인도와 근접하여 정차중이라는 표시를 하지않아
신호대기라는 오인을 사게 하였음 (후방주시, 정차표시 미실시)
진단결과: 전치 4주 /추후 재진요
(내용)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68)
무릎의 (전,후) 십자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및 긴장: 부분파열(S835)
다발성 타박상(T009)
피해 : 사고로 인해서 기사시험(5월11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2일을기점으로 10일동안 주비할 시간)
이력서를 넣는다고 하더라고 면접,시험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력서를 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취업준비가 1개월 늦어지면 하반기 취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싶은 내용: 보험사와의 보상금 정도의 액수와 내용
사고에 대한 사고상의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과실이 일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10~20%)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과실책정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