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사고로 치아골절이 된 상태이고 흉터가 남을정도로 외상이 있습니다. 치아골절은 2주밖에 안나왔어요
가해자는 사고후 2주가 지난지금까지 사과 한마디없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20일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러갑니다. 가해자 업주쪽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면허정지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혜택밖에 볼 수없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가해자가 면허정지인줄 몰랐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고요,, 제가 바라는건 가해자와 업주의 엄중한 처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아골절시 4주진단은 나온다는데 진단을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해자 보험회사쪽에서 병원쪽에 지불보증을 해놓은 상태로 일부 병원비는 보험회사의 지급을 받았는데 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상이 아니시라면 책임보험 한도안에서
보상이 마무리 될수도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으로는 구속까지는 힘듭니다.
엄중처벌에 대한 진정서를 사법기관 및 검찰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 권한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