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후미에서 충돌을 한 사건입니다
(사고일시:2008년 5월 1일 경부선 부산에서 35킬로 지점 오전 8시 5분경)
경찰 조서에서 가해자가100%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74년 7월5일 생,연봉 3500
전치3주진단(편타성손상,허리염좌손상및긴장,목염좌손상및긴장)
입원일시 2008년 5월 1일(현재 입원중)
가해자는 차주인및 가족만 운전자로 혜택을 받는 차량으로 고를 내어
책임보험(한도 240만원) 대인 부분밖에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잘 모르고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지장날인해 주었습니다
합의서는 경찰서 양식으로 제출했으며 부가사항(금액,입금일시)은 기재를 안했습니다
내용은 서로간에 치상물적 부분에 합의를 보았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자동차수리비-견적800만원,카오디오최초설치비-360만원)
입금일자에 약속된금액의 30%만 입금된 상태이며 이틀째 연락 두절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100%승소이며 합의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가능한 법으로 해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악의경우 경찰서에 합의 불이행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 해결이 가능 한지요?
위와같은 사례는 민사 인지요 아니면 형사인지요?
경찰 담당자의 서류적인 편의 때문에 이의 제기를 묵살 하는 경우도 잇는지요?
경찰서에서 해결이 안될때 법으로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법적 변호사비 말고 실무에서의 비용)?
만약 가해자의 재산이 없어 압류를 못 잡을시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 잇는지요?
기해자의 책임 보험의 한도 초과로 제 보험으로 처리 할때 무보험이라 초과 되는 부분을 제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가능할 부분입니다.(차량손해는 자차 보험)
보상후 가해자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것입니다.
문의사항은 일반적인 민사 부분이겠습니다.
합의불이행에 관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진정서와 엄중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