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만으로 20살인 제 딸애가 지난 4월26일 저녁 8시경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궁굼한 것이 많아 질의를 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신호(청색)였는데 횡단보도 중앙지점 이상에 진입하는 도중에 점멸등 신호로 바뀌었고 그 것을 확인한 제 딸애는 신속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시점 갑자기 진입한 포터차량에 치인 사고 입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제 딸애는 숙명여대 무용과에 재학 중으로서 미스코리아 출전(예선5월22일, 본선8월6일) 및 기타 각종 행사 준비관계(롯데홈쇼핑 패션 카달로그 촬영 등....)로 현재는 잠시 휴학중이며 사고 당시에도 본 대회관련 운동을 하기위해 지정 장소로 가는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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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 딸애는 현재 학생의 신분인 관계로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아주 적은 액수의 금액이던지 아님,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제 딸애가 본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행사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별개의 것인지요?
제 딸애는 지금 본 사고관련 행사취소로 인하여 상대 업체 등으로부터 위약관련
분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올바른 가르치심 바라겠습니다.
답변
상대계약 업체의 명확한 계약서상 입증증거가 가능하다면 소송시에는
재판부에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