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작은 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일방통행 3~4차선 정도의 도로입니다.
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200~300m 정도 마다 있구요. (차량, 사람 통행 가능)
제가 신호등에서 파란 신호를 받아서 다음 신호등까지 오토바이(100cc 쥬드)로 달리고 있다 제 앞에 큰 차(?)가 있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그랬는데 다음 신호등에서(그 신호등은 다리가 가지쳐 있는 "ㅓ" 모양 길) 제 앞에 아반떼 차량이 멈춰서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옵티마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봤더니 옵티마 차량이 파란신호등임에도 2차선에서 좌회전하여 바로 다리로 진입하려고 해서 아반떼는 멈췄고 옵티마도 멈췄다가 삐죽삐죽 아주아주 낮은 속력으로 좌회전 중)
처음 보는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달리던 속도를 유지했는데 앞차가 전진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즉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판단하는데는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음) 오토바이 특성상(?) 브레이크가 바로 잡히지 않았고, 속도를 멈추고 있는 과정에서 이대로 가면 아반떼와 추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드레일과 1차선 사이의 아주 좁은 공간으로라도 들어가고자 했지만,(계속 브레이크는 잡고 있었음) 아직 오토바이 속도가 0km가 아니었고 너무 좁아서 아반떼 옆을 스치면서 넘어졌고, 결국 불법좌회전(? 파란신호등 이긴 했지만) 하고 있는 옵티마의 차량 앞대가리와도 부딪혔습니다.
일단 2차선에서 바로 다리로 진입하고자 했던 옵티마와 1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아반떼는 다행히 충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돌은 오직 뒤에서 달려오던 저와 아반떼, 저와 옵티마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아반떼와 옵티마의 보험회사와 직접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반떼 차주와 보험회사는 자기네는 앞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와의 문제다,
자기가 센터에 차를 맡겼더니 40만원 나왔다, 옵티마 차주와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어찌됐건 나한테 40만원을 달라는 상황입니다.
옵티마측 차주는 제쳐두고, 옵티마측 보험회사측은 아반떼에서 요구한 40만원은 자기네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토바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옵티마와 제 오토바이와의 추돌은 둘 다 과실이 있다 (서로 각각의 %는 미정), 옵티마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일단 청구해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 (제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無)
그리고 옵티마 보험회사는 3중 추돌을 예로 들면서 2차선을 달리고 있던 1번차가 1차선을 달리고 있던 2번차 앞으로 껴들어 급정거한 상황에서 (충돌 미발생) 1차선의 2번차 뒤를 달리고 있던 3번차가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2번차와 부딪혔다면 3번차의 과실이라는 식의 이야기 입니다 ㅠㅠ
대략 이런상황입니다. 저는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도 않고,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 저에게 물질적인 피해는 올거라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다친 몸에 대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그런 건 생각도 안했고 옵티마 차주가 너무 놀라서 일단 안정시키고 "좋은 게 좋은거다" 서로 의 상하지 않게 끝나길 바랬지만,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옵티마의 잘못이 100% 라는 건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안전거리 미확보가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라는 조항을 들어 저에게 떠 넘기고 있는 두 차량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의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